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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심소득:: 안심소득 모집기간 및 지원금액 & 참여가구/ 신청방법

by 공룡능선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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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시 안심소득 추진과에서는 2024년 안심소득 시법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기간 (24,1,2~24,1,12)

내에 참여 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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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이란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오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안심소득 지원대상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 326만 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 단위: 월,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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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지원금액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단위: 월,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대 지원액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안심소득참여가구

 

참여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부문신청요건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제출 증빙서류
    가족돌봄
    청(소)년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청(소)년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 (해당시)장애인증명서
    • (해당시)질병 및 질환 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문신청요건(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제출 증빙서류
    저소득
    위기가구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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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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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가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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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안심소득추진과       연락처 2133-8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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