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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절약 캐시백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월에서 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30% 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예정입니다.
ex) 동절기 (12월에서 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 기간 ' 23년 12월~ 24년 3월, 비교기간 22년 12월~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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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 3%이상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이하 |
캐시백지급단가 | 50원/ ㎥ | 100원/ ㎥ | 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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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에서는 동절기 가스사용량이 절감된 가정에 도시가스캐시백제도를 만들어 가스요금 되돌려 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가스절감을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이사를 했거든요. 전입, 전출등으로 명의 변경등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사용량 비교 기간이 전체사용량 조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아니신 분들은 참여 하여 도시가스비용 돌려받기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자료출처 : copyrighty(c) K-가스캐시백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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