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에서 만 6세 미만의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기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신청기간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전화문의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입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축족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면 받습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입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입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 아동수당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 아동수당은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합니다.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접수기관:
아동수당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가지고 갑니다.
● 대리신청인의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린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합니다.
아동수당 지원형태 :
아동수당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기급 합니다.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을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자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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