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시가스캐시백1 도시가스캐시백 :: 참여대상& 신청기간/ 절감기간/ 캐시백지급기준 도시가스절약 캐시백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월에서 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30% 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예정입니다. ex) 동절기 (12월에서 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 기간 ' 23년 12월~ 24년 3월, 비교기간 22년.. 2024.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